기부금 | 자녀 명의로 기부신청하였는데,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작성일 24-03-07 12:00자녀 명의로 기부신청한 경우,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기부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)이하여야 합니다.
예)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아버지가 소득공제 가능

